마늘명품화기금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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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명품화기금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9.26 17:45
  • 호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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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에서 `마늘명품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논의

남해군과 마늘대책위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남해군) 원안으로 남해군의회를 통과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됐으며, 5명의 위원 중 5명 모두 원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건설위 소수 의견으로 `마늘명품화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 사용에 있어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통한 주산단지의 위상 정립과 마늘 재배면적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 영위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 마늘명품화기금을 폐지하고, 남은 기금을 재원으로 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과 마늘대책위는 이 조례안 중 `기금의 용도`와 관련 마늘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자재 지원만 할 수 있다`와 `농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현금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군의회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마늘명품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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