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빚 담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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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빚 담보의 효력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0.14 15:56
  • 호수 6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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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투판에서 갑(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잃게 되었는데, 갑이 제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재산을 잃게 되는지요?

A.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 책임이 없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것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룗민법룘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갚을 의사로 이미 지급했다면 그 후 다시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갚은 이상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일에 법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도박은 민사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추후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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