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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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12.19 15:02
  • 호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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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남해군이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어인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어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남해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860-3344)에서 접수 받는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19. 12. 6~`20. 1. 10)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업대상에 재촌비어업인이 추가되어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어업창업 자금(주택 구입자금 제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어업창업의 경우 2020년 기준 만 65세(1954. 1. 1. 이후 출생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어업창업자는 융자실행 후 1년 이내 필수적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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