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비자정책위 의결에 따라 5년 만에 10% 내외 올라
남해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내년 1월 10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달 4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이 결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내 19대가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은 경남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인상됐으며, 요율은 1km당 131.82원이 적용된다.
조정되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현금일 경우 일반인은 200원 인상(1250원→1450원), 학생은 100원 인상(청소년 850원→950원, 어린이 600원→700원)된다.
카드일 경우 일반인은 200원 인상(1100원→1300원) 학생은 100원 인상(청소년800원→900원, 어린이 550원→650원)된다. 버스요금은 2015년 1월에 조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