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버스터미널 옆 보도 정비는 언제쯤?
상태바
공용버스터미널 옆 보도 정비는 언제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1.09 13:49
  • 호수 6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전로96번나길 보도 비좁아 통행 불편
남해군 관계자 "아직 별도 정비계획 없어"
대형 캐리어를 든 보행자가 공용버스터미널 옆 도로에 난 보도를 걷다가 가로등으로 가로막힌 지점에서 몸을 틀어 지나간다.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대형 캐리어를 든 보행자가 공용버스터미널 옆 도로에 난 보도를 걷다가 가로등으로 가로막힌 지점에서 몸을 틀어 지나간다.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대형 캐리어를 든 보행자가 공용버스터미널 옆 도로에 난 보도를 걷다가 가로등으로 가로막힌 지점에서 몸을 틀어 지나간다.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남해읍 북변리 남해공용버스터미널 옆 화전로96번나길 도로에는 한쪽에 보행도로가 나 있다. 이 보행도로는 폭이 1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좁은 보도 위에는 가로등까지 설치돼 있어 유모차, 전동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나 대형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여행객들은 보도 밖 도로로 내려가야 길을 지나갈 수 있어 사고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본지 659호(2019.8.15)에서는 위 사항과 함께 "화전로96번나길 신호등 정비와 19번국도 아래쪽 인도의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신호등과 가로등은 관리 당국에서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비좁은 보행도로에 대해서 "아직 별도의 공사나 정비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2018년 7월에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를 놔둔 채 보도 폭을 넓히기 어렵다면 사진 왼쪽에 보이는 주차장 아래쪽으로 인도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버스공용터미널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남해군의 현관이다. `관광강군 남해` 이미지를 살리려면 이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