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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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1.09 15:12
  • 호수 6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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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축하금, 출산장려금, 다태아 지원도 해줘

2020년 달라지는 인구증대지원 시책

 남해군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청 대상자는 혼인신고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이다.

 지원 조건은 남해군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이며, 지원액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이율 1.5% 이내)에 대해 연1회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존 2인 이상이 전입할 경우에만 전입축하금을 지원했던 시책도 내년부터는 1인만 전입해도 10만원 상당의 전입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도 부모가 자녀 출생일 3개월 전에 주소를 남해군에 둬야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 시에 지원됐던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도 태어난 아이 수를 반영해 일부 증액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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