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얼굴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로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법사위원장으로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그리고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농어촌 실정을 감안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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