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
남해군은 이달 21일(화)까지 `2020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수분조절재 650톤이며, 사업비는 1억 2350만원으로 보조비율은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각각 5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는 신청기간인 2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축사육업 미등록·미허가 농가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제도화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문의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860-397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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