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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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단속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1.17 14:49
  • 호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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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 이하 국립공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하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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