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3일부터 23일(목)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틀리게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합쳐져 부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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