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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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1.30 17:42
  • 호수 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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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9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 실시

남해군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이달 29일(수) 오후 2시 마늘연구소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환경기술원 정재두 부장이 강사로 나서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룗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룘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 이상 농가는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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