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16억원 2월 7일까지 접수
상태바
농어촌기금 16억원 2월 7일까지 접수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2.10 11:35
  • 호수 6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인·농어업 법인·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남해군이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7일(금)까지 접수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룗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룘에 따라 실시되며, 남해군 배정액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16억 5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 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군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9)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