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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