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남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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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경남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4.23 15:24
  • 호수 6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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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하 7993가구 혜택 볼 듯
5월 22일까지 신청, 가구별 20만원~50만원
발급된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남해군이 경남도와 발맞춰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남해군이 공고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로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군은 수혜 대상을 20일 기준 7993가구(군 전체 2만2000가구의 약 36%)로 추산했다.

 가구별로는 △1인 가구(가구수 3059) 20만원 △2인 가구(3042) 30만원 △3인 가구(958) 40만원 △4인이상 가구(934)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도비와 군비 5대 5로 마련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로 수령일로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군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쓸 수 없다. 신청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신청기간은 오늘(23일)부터 다음달 22일(금)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집에서 미리 작성)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신청과 동시에 경남사랑카드를 수령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이들(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신청서 접수 5부제를 시행하나, "읍면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을별 접수나 거동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대상자와 함께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사업 추진시 정부 지원금액에 맞춰 차액만 지급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860-3830/384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단기 소비동향(신한카드 매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5주차 경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경남도는 6주차부터 급격한 소비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군 지역 가운데 관광인구가 많은 남해군은 42%가 급감해 실제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경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소비심리와 얼어붙은 지역경기를 조금이나마 풀어줄 훈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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