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전 군민 지급… 4인가구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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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전 군민 지급… 4인가구 최대 100만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5.12 09:23
  • 호수 6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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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장애연금 수급자에겐 4일부터 현금 지급
일반군민은 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 신청 후 지급
18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20일 후부터 지급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에게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준비해 8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취약계층 대상자는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만 우선 지급된다.

 군민은 세대주가 11일(월)부터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신청 후 2일 내로 충전된다.
 18일부터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조회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20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남해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18일부터는 요청 시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신청서 접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찾아가는 신청서 접수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남형 지원금 중복지원 OK
 현재 지급 중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중위소득 100% 이하)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경남형은 2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부형의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형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www.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회 서비스는 공적 마스크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이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몰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경남형은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주민복지과(☎860-3830/3840)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mois.go.kr)에 접속하면 알아볼 수 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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