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4월 30일 영구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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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4월 30일 영구폐쇄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5.12 09:41
  • 호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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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화력·강원 영동화력 이어 세 번째
경남환경단체 `영구폐쇄 환영 기자회견` 열어
군생태관광협의회 탄소세 도입 필요성 주장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9일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9일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철 남해군생태관광협회장이 지난 4월 30일 남해충렬사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영구폐쇄를 환영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김성철 남해군생태관광협회장이 지난 4월 30일 남해충렬사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영구폐쇄를 환영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38년간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온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가 지난 4월 30일을 기점으로 영구폐쇄에 들어갔다. 이로써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17년 충남 서천화력 1·2호기와 2019년에 강원 영동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로 영구폐쇄를 맞이한 발전소로 기록됐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개요
 삼천포화력발전소(고성군 하이면 덕호리)는 시설용량이 324만KW이며 국내 화력발전소 중 최대 단위기 용량이 56만KW급 화력발전설비 4기(1~4호기)와 50만KW급 화력발전설비 2기(5·6호기)를 갖추고 있다. 1983년 8월 1호기, 1984년 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했고 1990년대 들어와서 4기의 화력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했다. 생산량은 약 69억KWh이며, 창원과 여천 공업단지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당초 2019년 12월 31일 폐쇄 예정이었으나, 5·6호기의 탈황·탈질설비 완료 시점인 2020년 6월까지 연장 가동하다 이번에 영구폐쇄에 들어갔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위에 해당되고 석탄발전소 중에서 1위로 인근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폐쇄를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는 1·2호기에 이어 3·4호기는 2023년 3월, 5·6호기는 2027~2028년 폐쇄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영구폐쇄됐지만 국내에는 총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고,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경.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경.

삼천포화력발전소 영구폐쇄 환영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돼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지난달 29일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서 `38년 가동된 삼천포화력 1·2호기 영구폐쇄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사회와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한참 늦었지만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환영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가 조기에 폐쇄돼야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의 종주국인 영국은 한때 90% 이상의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해왔지만 앞으로 모두 폐쇄할 계획이며 독일도 마찬가지"라며 "석탄발전은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빨리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보상을 위해 탄소세 도입 필요
 지난달 30일 김성철 남해군생태관광협회장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영구폐쇄 환영 캠페인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를 무려 28%, 미세먼지를 15%나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천포 이외에 하동군에도 있다. 산업 분야에서 1~3위로 배출이 많은 제철산업, 시멘트산업, 석유화학산업이 광양시와 여수시에 있다"며 "남해군을 빙둘러 존재하는 대기오염배출을 차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목적세인 `탄소세`가 도입돼야 한다. 그 재원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에 피해를 당하는 남해군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란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한 이래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를 필두로 도입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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