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남해군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에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남해군청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전국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동시에 신고 가능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접수인력 부족과 협소한 신고장소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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