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늘 169ha 추가 산지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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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늘 169ha 추가 산지폐기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5.14 14:53
  • 호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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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가격안정사업` 시행… 3.3㎡당 8010원, 남해군은 31ha 배정

 경상남도가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확대 및 정부수매 등을 골자로 한 2020년산 마늘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2만5376ha 나타났으나, 생육상황이 좋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 3월에 단행된 62.4ha 산지폐기(전국 512ha)에 이어 산지폐기 면적확대와 수확기 물량 시장격리가 병행 추진된다. 경남도는 농협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는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을, 농협과 비 계약된 농가와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에는 `긴급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해 추가 산지폐기를 진행한다. 채소가격안정제지원 사업으로는 40ha를 추가로 폐기할 예정이며 긴급가격안정사업에는 총 59억원을 지원, 169ha를 폐기해 총 209ha의 면적을 폐기할 계획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대상 농가는 3.3㎡당 8900원(자부담 10% 제외 시 실수령액 8010원, 1차 산지폐기 단가는 3.3㎡당 실수령액 9961원)을 보전 받는다. 

 경남도에 따르면 보전액은 생산비에 투입된 금액과 실제 포전거래 가격을 고려해 결정된 금액이다. 도는 5월 중순까지 산지폐기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신청, 포전선정, 산지폐기 시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향후 정부수매와 농협 시장격리로 출하기 마늘 가격 안정 유도할 계획으로, 총 2만5000톤을 정부수매하고,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긴급가격안정사업에서 남해군의 배정량은 총 31ha로 도내 전체물량 169ha에서는 18%을 차지하며, 남해군 총 마늘생산량 680ha에서는 4%가량이다.

 남해군의 마늘산지폐기 신청·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 7일 현재 군내 농가에서 신청한 폐기물량은 총 2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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