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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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통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7.13 12:11
  • 호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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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갑(甲)은 자신이 근무하는 A회사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는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A회사에 도달한 이후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A.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이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A회사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가 A 회사에 도달한 이상 A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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