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관위, 하영제 캠프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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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선관위, 하영제 캠프 회계책임자 고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8.14 09:52
  • 호수 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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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하영제 국회의원 후보 측 회계책임자 A씨를 7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였던 하영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고 또한,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 하 후보 측 관계자는 "사적 용도 혐의는 선거차량 수리과정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을 선관위가 과하게 사용했다고 해석한 것 같으며, 허위기재 혐의는 회계상 기재 착오로 생긴 일"이라 해명했다. 

 룗정치자금법룘 제2조(기본원칙)제3항 및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하영제 후보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혐의 자체가 당선무효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하 의원의 당선무효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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