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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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문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9.11 11:06
  • 호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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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10월 13일부터

경상남도가 지난달 28일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내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행정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대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별도해제 시까지 지속되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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