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되면서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500만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해 100만원~1천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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