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규약, 규정·상벌 등 공정에 충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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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규약, 규정·상벌 등 공정에 충실할 것"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9.24 12:05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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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개최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1일 남해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스포츠공정위원들과 남해군체육회 임직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1일 남해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스포츠공정위원들과 남해군체육회 임직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종선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김종선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올해 민선 회장 체제의 첫 남해군체육회(회장 박규진)가 출범하며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종선)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인 만큼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를 비롯한 각 종목단체에서 행하는 규약이나 규정, 상벌 등에 대해 이름에 걸맞게 공정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다. 위원들은 상벌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종목·단체는 제척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남해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는 김종선 위원장을 비롯한 한관호·이화심·하상성 위원과 박규진 회장·박도영 실무부회장·정상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불가피하게 불참한 위원들은 추후 의견을 받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의할 때에는 임원들은 자리를 비운 채 진행됐다.

 이날 심의안건은 △남해군체육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안(안) 승인의 건 △남해군체육회 종목단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남해군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으로 상정됐다.

 `남해군체육회 규약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경상남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기초광역의원) 등의 체육단체 겸직금지 사항이 추가돼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개정토록 결정했다. 여러 개정안 중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기존, `남해군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서 `남해군체육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두 번째 안건인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징계대상의 경우 현행,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이라는 기준을 세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네 번째 개정안도 원안가결 됐다.

 김종선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체육행사나 대회가 취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며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해군체육인들의 권익보호와 보다 나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실효성 있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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