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10월부터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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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10월부터 번호판 영치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10.08 11:23
  • 호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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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남해군이 체납세 일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현재 남해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1억6700만원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는 4억원에 이른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재무과·건설교통과·읍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영치반을 운영한다. 영치반은 주택가·시장주변·주차장·주요 도로변에서 차량 영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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