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는 양 지역의 등거리 중간선 적용해야"
상태바
"해상경계는 양 지역의 등거리 중간선 적용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0.22 10:39
  • 호수 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전남과 여수시 지역 여론전에 맞서 성명서 발표
남해군의회가 지난 20일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해군의회가 지난 20일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도와 전남도간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판결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남과 여수의 동향은
 전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의회 성명서 맞불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따른 1차 변론 이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던 남해군에서는 전남과 여수시의 여론전에 대응하고 나섰다.
 군민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나선 기관은 남해군의회였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해군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첫째, 공유수면에서의 해상경계는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양 지역의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하며, 룗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룘에 따라 특정 도서로 지정된 세존도가 경남 쪽 기준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어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즉시 삭제하고 해상경계가 필요하면 가장 합리적인 등거리 중간선으로 정해야 하며, 전국 어업인을 위해 연안과 근해의 구분을 획정해야 한다. 셋째, 양 지역 어업인들의 상생과 편안한 조업을 위하자고 말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도상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주장하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성해야 한다. 넷째, 전남도와 여수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판결되기 전에 어업인들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성명서와 경남도에 소를 취하하라는 등 지역을 불신하는 행위는 그동안 지켜온 상생 발전에 크게 저해되므로, 경남·전남지역 어업인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이 낭독했다.

 이주홍 군의회의장은 성명서 낭독에 앞서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에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판결 결과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와 같이 정확한 판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정부는 해상경계를 관련법에 의거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어업인들이 어업행위를 함에 있어 지역간 상호 충돌과 불합리한 판정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전남간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판결은 빠르면 11월 초에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