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이장단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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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이장단 설명회 열려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10.22 11:07
  • 호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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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정비 기준 등 홍보

 남해군이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정하고 주민 홍보에 나섰다.

 남해군은 지난해 6월부터 기초조사와 현황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군 계획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설명회를 대신해 지난 이장단 설명회를 오는 11월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고현면 사무실에서 이장단 설명회가 열렸다.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이 그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의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과 해당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비도시 지역인 면 지역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건축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신설 및 편입은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해 개발완료지 면적비율 2/3이상`과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에 포함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또한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받는 용도지구인 자연취락지구의 신설 기준은 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된 대지로서 건축물호수 10호이상(1필지 내 복수 건축물 1호 산정), 호수밀도 10호/ha에 해당되는 경우로 결정되고, 편입 경우 기존 취락지구 경계부로부터 50m 이내로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이장단 설명회를 마치고 기준 설명자료를 각 면사무소에 비치해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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