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남면 가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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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남면 가천마을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10.22 11:31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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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딸의 이름을 개성있게 `ㅤㅍㅛㅍ`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다만,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바,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권자의 독특한 취향에 따라 발음이 불편하거나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글자를 사용하여 자녀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관계 공무원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체계상 `ㅍ`과 `ㅛ` 그리고 `ㅍ`을 조합하여 `ㅍㅛㅍ`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글자는 통상 사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발음도 불편하며 단지 가독적(가독적)인 기호에 불과하므로 자녀가 그러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이름을 `ㅍㅛㅍ`이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호적선례 제6-30호).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보장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이름을 `ㅍㅛㅍ`이라고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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