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 관할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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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관할합의 효력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11.06 17:37
  • 호수 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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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저는 00자동차에서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하지만 00자동차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할부금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법원은 제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1. 재판관할의 합의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에서는 약관으로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그러나 관할에 관한 합의규정은 법원간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매도인 일방만의 편의를 위한 합의는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관할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즉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제소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4. 따라서 매수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 남해읍 화전로 87, 2층
 (남해경찰서옆 엘지유플러스2층)
·상담시감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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