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해군이 2020년 7월 1일 기준 1552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52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남해군홈페이지(클릭 민원시스템->개별공시지가)나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와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12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