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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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물어요
  • 김종수 시민기자
  • 승인 2020.11.12 17:37
  • 호수 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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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10월 13일 발령한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한달간의 계도기간 종료

에 따라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든 실내 시설과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받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범위’는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력 등을 고려해 지난 11월 7일자 ‘개편된 거리두기’의 단계별 상황에 맞춰 차등 설정해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됩니다.
‣ 1.5단계로 격상 시 1단계에서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이 추가되며, ‣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2.5단계 이상에서는 실내 전체와 2m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에서 ‘불법 유사방문 판매행위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추가해 시행하며, 각 시·군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무 대상을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준수를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T81 등)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권고하며, 해당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신규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도내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61명이고, 완치자 등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371명입니다. 
남해군에서는 지난 2월에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더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인근 사천시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과 병행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방역은 도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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