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법] 제정·의회직원 임용권 의장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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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법] 제정·의회직원 임용권 의장에게 부여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2.24 16:35
  • 호수 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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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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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자치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예정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룗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룘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룗지방자치법룘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룗지방자치법룘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룗지방자치법룘에 근거를 둔 룗주민조례발안법룘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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