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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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12.24 16:48
  • 호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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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법정 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 등 바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 가정은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2.6%가량 상향되고,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군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내년 1월 15일(금)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1년도에 지원이 예상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2020년도에 중지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장,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860-3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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