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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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12.31 11:00
  • 호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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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키로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대책 나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총 5조6천억원을 들여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특고·프리랜서·돌봄 종사자 지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이 지원된다.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숙박시설 지원방안 제시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천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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