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이수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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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이수기한 연장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1.14 16:43
  • 호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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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6월 말까지로 변경

축산법에 따라 2020년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조치로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집합교육 중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으나, 고령의 축산농가의 정보화기기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많은 교육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연장 조치됐다.
축산업허가자의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시 허가자와 등록자, 축산차량등록자에게는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대상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 중 2020년 교육 미이수자이며,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2021년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의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 종사자는 2021년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남해축협)을 방문해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 남해축협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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