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 경우 장당 3~4천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원, 일반벽보는 10매당 1천원,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한다. 문의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86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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