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주택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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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 주택 월세 지원"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3.11 10:47
  • 호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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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3월 4일 현재 남해군에 등록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예정 인원은 39세대로 지원내용으로는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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