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4월 2일까지 신청하면 돼
4월 2일까지 신청하면 돼
남해군은 쌀 생산을 줄인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경제팀에 4월 2일까지(3월 15일 시작)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 지원자격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중 지난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나 올해 새로 신청한 농가다.
지원 1순위는 지난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순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농지, 3순위는 지난해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휴경 농지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해당) 등 이미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사업대상에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조사료, 일반작물(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제외), 풋거름, 두류, 휴경이며, 지원단가는 ㎡당 130원으로, 타 작물 지원대상 작물 중 품목에 관련 없이 동일 단가로 지원된다. 문의 식량작물팀(☎860-3964)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