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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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4.01 10:32
  • 호수 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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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100만~500만원 지원
남해군, 전 군민에 10만원씩 별도지급
지난달 30일 오후 30분경 남해읍사무소 직원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주민에게 화전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30분경 남해읍사무소 직원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주민에게 화전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지난 29일 시작되면서 남해군이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3차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 인상해 신청 유형별로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집합 금지 업종은 5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경영 위기 업종은 200~3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가 보내졌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받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4월 중 별도 공지를 확인해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첫 이틀(3월 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됐으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군 주민복지과에 따르면,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 화전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남해군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은 30일 오후 6시 기준 1만8634명에게 18억6340만원(지급률 43.6%)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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