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출입 차량·대인 소독용 이동식 장비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9일까지 신청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9일까지 신청받아
남해군이 오는 9일(금)까지 읍·면을 통해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장 내·외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힘을 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 차량 및 대인용 소독기, 축사 내부 소독기(고압분무기) 설치 및 노후화된 기존 소독시설 교체·보완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총 사업량은 5개소로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비율은 50%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는 4월 9일(금)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축사육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와 무허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도 가축방역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하는 농장 소유주는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의무대상"이라며 "농장단위의 소독실시가 차단방역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해당 축산농가는 잊지 말고 신청해 가축질병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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