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 통지를 위해 전자통지서를 전달한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전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 수강으로 당해 연도 교육이 이수 처리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증을 제출해도 교육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올해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일정 등에 주의해야 한다.
민방위 대원들은 알림문자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서를 받아 손쉽게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디지털민방위` 검색 또는 홈페이지(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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