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지원
상태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4.23 12:03
  • 호수 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 개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 취득시 연수비 최대 50% 지원

 남해군이 해양레저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응시자에 한해 실기연수와 시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6월에서 7월 중 단체연수 또는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소요비용의 50%를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지원 신청접수는 5월 12일(수)부터 5월 20일(목)까지, 남해군 체육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다.


 남해군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최적지인 만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로 창업 등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인근 팔포PC시험장(사천시 소재, 구 통영해양경찰서 팔포출장소(☎055-647-2351)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응시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체육진흥과 레포츠팀(☎860-8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