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승용차등록(6241대)대수 주차면(2665면) 2.3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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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승용차등록(6241대)대수 주차면(2665면) 2.3배 달해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4.30 12:02
  • 호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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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만 의원, "쌈지공원 등 가용토지 활용해 주차장 조성해야"
하복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남해읍 주차장 부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복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남해읍 주차장 부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복만 군의원이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해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남해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읍 지역은 우리군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3월말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는 6143대로 주차면수 2665면에 대비 230%에 달하며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택의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단독주택지의 대부분 차량이 불법으로 노상 주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해군은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이나 공설운동장 복개천, 상설 노외주차장 등 인근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져 간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인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하 의원은 "도심지 쌈지공원과 같이 주거지 내 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부지 또는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가 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빈집부지 등 주변의 가용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의 수익창출과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골목의 기능이 상실되고, 재난발생 시 긴급차량의 소통에도 방해가 되어 군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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