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군의원이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해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남해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읍 지역은 우리군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3월말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는 6143대로 주차면수 2665면에 대비 230%에 달하며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택의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단독주택지의 대부분 차량이 불법으로 노상 주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해군은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이나 공설운동장 복개천, 상설 노외주차장 등 인근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져 간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인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하 의원은 "도심지 쌈지공원과 같이 주거지 내 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부지 또는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가 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빈집부지 등 주변의 가용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의 수익창출과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골목의 기능이 상실되고, 재난발생 시 긴급차량의 소통에도 방해가 되어 군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