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비대면 신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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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비대면 신고`시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5.14 11:38
  • 호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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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전자 신고납부제도 도입

남해군이 `코로나 확산 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모바일과 PC 로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한 납부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안내하고 비대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과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는 당초와 같이 하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8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사람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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