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처음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생겨
`남해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2일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돼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홍보·마케팅, 친절·안전 교육, 컨설팅 등과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남해 관광과 연계한 농어촌민박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이번 조례 통과의 의의를 전하며 "우리군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친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남해의 농어촌 민박 경쟁력을 점차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라 말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 농어촌민박은 펜션을 포함 총 75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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