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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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7.09 09:56
  • 호수 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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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7월 19일부터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남해군은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하거나, 변경신고 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남해읍 반려견 소유자, 전 읍·면 맹견 소유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해야 한다. 또한 동물 유실·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 장치를 분실했을 경우 30일 이내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를 하거나 등록 장치를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남해군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김석년가축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구비해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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