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민수당 조례안 수정 … 지급대상 등 일부내용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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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민수당 조례안 수정 … 지급대상 등 일부내용 바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8.05 10:40
  • 호수 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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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례 반영해 1차 입법예고한 조례안 수정
지급금액과 방법도 일부 수정, 8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농어민수당 지급은 남해군 농어민들의 바람 중 하나였다. 특히 농민들은 농민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진은 2019년 11월에 있었던 농민단체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장면이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남해군 농어민들의 바람 중 하나였다. 특히 농민들은 농민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진은 2019년 11월에 있었던 농민단체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장면이다.

 남해군이 지난 22일자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남해군이 지난 5월 13일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남해군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해 6월 25일 제정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상남도 조례안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것"이라 밝혔다. 
 
어떤 부분 달라졌나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 중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지급대상이다. 


 5월 조례안에서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난 22일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란 조항을 삭제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의 조례안에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는 지급대상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부분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고쳤다. 이 부분도 경상남도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남해군에서 경상남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도 조례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남해군연합회,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남해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남해군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해군여성농민회 등 남해군여성농민단체는 지난 6월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완해주고자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며,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농업경영체가 아니라 농민 개인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개별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새 조례안에서는 여성농민단체가 주장한 농민개별 지급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변경된 부분은 눈길을 끈다. 


 관심을 끄는 지급금액과 방법을 살펴보면 5월 조례안에서는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남해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남해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남해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소폭 수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조례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칙`과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위원회는 농어업인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관계자 4명 이내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3명 이내 등 위촉직 위원 등 모두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860-3905)로 하면 된다. 자세한 입법예고문은 군 홈페이지 공고/공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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