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학,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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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업무협약 체결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8.24 11:32
  • 호수 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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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취업역량 향상
재학생·졸업생의 최고 취업률 달성 기대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지난 5일 남해대학 혁신학습지원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현명(오른쪽) 총장과 김두희(왼쪽) 지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지난 5일 남해대학 혁신학습지원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현명(오른쪽) 총장과 김두희(왼쪽) 지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대학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김두희)가 지난 5일 남해대학 혁신학습지원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해대학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인 `일경험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을 활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업대상자 취업에 관한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지원 협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발굴·모집 협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및 홍보 협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남해대학은 취업을 담당하는 학생지원센터(센터장 안광열)를 중심으로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하반기부터 학과별로 적합 직종을 발굴해 참여할 예정이다.
조현명 총장은 "남해대학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약식을 추진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발굴한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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