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 6일부터 신청 돌입 … 방문신청은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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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6일부터 신청 돌입 … 방문신청은 13일부터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9.10 09:49
  • 호수 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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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카드·화전 등으로 지급
남해군내 업소에서 연말까지 사용해야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군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오는 13일(월)부터는 거주지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경우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다.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원되는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이하로 납부하는 가구원수이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남해군민은 2만917세대, 4만110명(전체 인구의 94%)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으로 가구당 최대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이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과 다르다.


 지급방식은 온라인으로는 신용·체크카드와 제로페이, 오프라인으로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남해화폐 `화전`)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남해화폐 `화전`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남해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로 미사용 금액은 국고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의 사용가능 업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다. 따라서 남해군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 등)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번 국민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중복지원 받는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 TF팀 콜센터(☎860-3809)나 각 읍면 TF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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