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경작신고 안 하면 보조사업서 제외 …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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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경작신고 안 하면 보조사업서 제외 … 불이익 우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11.05 09:45
  • 호수 7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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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급 예측 위해 경작신고 필요
2021년산 경작신고율 마늘 55%에 그쳐
2022년산 마늘·양파 경작신고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난달 21일 충북 오송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에서 마늘자조금단체와 농식품부, 농협, 주산지 지자체가 한데 모여 마늘·양파 경작신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2022년산 마늘·양파 경작신고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난달 21일 충북 오송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에서 마늘자조금단체와 농식품부, 농협, 주산지 지자체가 한데 모여 마늘·양파 경작신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사)한국마늘연합회(회장 이창철)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은), 사)한국양파연합회(회장 노은준)와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종우)는 2022년산 마늘·양파 경작신고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경작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충북 오송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에서 마늘·양파 경작신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가 경작신고 의무화를 결정한 건 올해 2월이었다.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는 자조금 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인데, 경작면적 신고가 정착되면 신속하게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어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재배면적 통계가 부정확하면 빗나간 수급 예측으로 가격이 폭락해 힘들게 생산한 작물을 폐기하거나, 정반대로 물량이 부족해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며 "정확한 재배물량 파악을 위해선 경작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늘·양파 경작인신고제가 노지채소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아직 넘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2021년산 신고율을 살펴보면 마늘은 55.5%, 양파는 50.3%로 절반 정도가 참여했다. 또한 주산지별로도 편차가 뚜렷하다. 마늘의 경우 대서종 주산지인 대구(79%), 경북(63%), 경남(62%), 충남(61%)은 높은 편인데 남도·한지형 주산지인 전북(26%), 전남(36%), 충북(36%)은 저조한 편이었다,


 저조한 경작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자조금단체에서는 경작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웹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업인이 직접 신고 내용을 입력하거나, 읍면동 사무소, 산지농협, 자조금단체 대의원 등이 경작신고를 도울 수 있게 준비했다. 


 마늘의무자조금 관계자는 "전체 마늘재배농가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읍면동 사무소와 농협 지점 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마련하고, 읍면동 담당자나 농협 담당자가 쉽게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며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제때 경작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잖은 불이익을 받는데도, 제도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작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선 농협은 경작신고를 이행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지자체는 종자·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할 때 경작신고 면적만을 사업량으로 확정한다. 


 또한 경작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거출금을 부과해 경작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선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도 가한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출금 미납자로 분류되고,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거출금 미납자는 100~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2022년산 마늘·양파 경작신고 마감일은 12월 30일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마늘과 양파 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작신고제 정착을 위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문의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이태문 사무국장 이태문(m.010-3863-8650)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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