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내년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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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내년부터 지급된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12.24 15:47
  • 호수 7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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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에 512억원 확정…내년 10월께 법 시행 예정

 내년부터 임업인들도 농어민처럼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로, 해당 시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 지급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고사리, 산마늘, 산양삼, 두릅, 대추, 호두, 밤, 더덕, 오미자, 수삼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이다.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 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두 가지로 나눠 지급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05㏊로,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다. 면적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 이상~30㏊ 이하인 가구, 0.1㏊ 이상~50㏊ 이하인 법인에 지급된다. 금액은 1㏊당 70~9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육림업 지급대상은 면적 3~30㏊(법인은 3~50㏊)다. 금액은 1㏊당 32~6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예산이 512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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